신분증은 대한민국 국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증
- 주민등록증 발급 임시확인 서류
- 운전면허증
- 여권
미성년자의 경우 위 신분증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아래 안내드린 사항을 신분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증 : 학생증과 다르며,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국가발급서류 + 학생증 :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+ 학생증이 가능합니다.
<신분증 사본 첨부 시 유의사항>
- 접수년,월,일을 직접 자필로 메모하여 실물 신분증 위에 겹쳐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으로 합성/조작한 이미지인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대한민국 발급 신분증만 계정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으며, 해외 신분증이나 국가 발급 신분증이 아닌경우 반려됩니다.
- 대한민국 발급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청소년증, 대한민국 국가 발급 자격증
- 학생일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/초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임시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유효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해외 재류카드, 해외 ID카드, 해외 여권,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등/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신분증 첨부 시 관계법령에 근거해 필요 정보인 성명,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를 제외한 개인정보(사진 포함)는 모두 가려야 합니다.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신분증 혹은 서류를 첨부할 경우 해당 요청은 바로 반려 처리 됩니다.
- 본인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에서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를 가려야 합니다.
※ 신분증 첨부 예시
예시1)
예시2)